검찰 소환 불응한 곽상도 “법원서 무고함 밝힐 것” 주장

입력 2022-0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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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곽 전 의원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며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곽 전 의원이 자신의 구속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곽 전 의원을 구속시킨 뒤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23일까지로 이미 구속 기간의 절반을 넘긴 상태다.

곽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 구치소에서 그를 강제 구인해 조사할 가능성도 전해진다. 하지만 강제로 조사하더라도 곽 전 의원이 진술할지는 미지수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실수령 25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2016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남욱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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