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스팩소멸합병 허용에 따른 시행세칙 개정

입력 2022-02-14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는 스팩(SPACㆍ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팩소멸 방식으로 합병 상장한 종목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은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 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합병 전 스팩과 새롭게 교부 받을 합병 후 법인 주식의 기업 가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시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가격 정보는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또는 증권사 HTSㆍ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행세칙은 15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3,000
    • +1.07%
    • 이더리움
    • 3,235,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35%
    • 리플
    • 2,120
    • +0.09%
    • 솔라나
    • 137,100
    • +2.39%
    • 에이다
    • 393
    • +1.55%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9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0.61%
    • 체인링크
    • 13,790
    • +2.3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