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다.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본공제액 6억 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됐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시행령에는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