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입력 2022-02-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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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상태 주행거리 미표시 과장광고 판단...100억대 과징금 관측

▲중국 베이징에 있는 테슬라 대리점 전경.  (베이징/AP뉴시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테슬라 대리점 전경. (베이징/AP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더 줄어든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장 광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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