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받던 40대 여성, 전 연인에 피살…용의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2-1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A 씨)이 살해됐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남성(B 씨)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A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B 씨는 A 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한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 등은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11일 전 연인인 B 씨를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지급받은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범행 후 도주한 B 씨는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