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입력 2022-02-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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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혜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 진출 규제 추진…무협 "권한 남용 우려, 개선 필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해외에서 보조금 수혜를 입은 외국 기업의 유럽진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하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동으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제출된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를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기업단체와 업종단체가 참여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률안 내 주요 개념의 불명확성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적이며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광범위한 직권 조사 권한 △과도한 조사 기간 △판정에 대한 항소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리스크 및 행정부담 증대, 기업 인수합병(M&A) 지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이 예상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사진제공=무역협회)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사진제공=무역협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5일 역외 보조금 규제 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현재 유럽의회ㆍ이사회와 법안 수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우리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집행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유럽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최근 3년간 역외 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용을 신고하고 EU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에는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외국 기업들의 반복적인 이의제기로 EU 정책당국에서도 한발 물러서 규제수준을 낮추는 분위기이고, 특히 최근 동 법안을 주도하는 유럽 의회의 주요 인사가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동 법안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지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EU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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