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2-0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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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년 연속 지원금 신청 가능 방침 세워

▲한국공항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한국공항노동조합)
▲한국공항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달라’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한국공항노동조합)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대규모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관할 지방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연속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확산으로 같은 해 3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장은 올해(3월부터)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업장 대부분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여전히 심각한 LCC 등 항공업, 여행업 사업장이다.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이들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또는 인력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칙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금지되지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3년 연속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작년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3년 연속 신청에도 지원토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한 신청 가능 대규모 기업 대상에는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를 비롯한 항공업계 등이 포함돼 올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2년을 채운 사업장은 내달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연간 180일 동안 지원금(1일 지원 한도 최대 6만6000원·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내달 말 종료되는 항공, 여행, 숙박 등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연장이 이뤄지면 LCC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항공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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