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입력 2022-02-16 11:16 수정 2022-02-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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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공급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규정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을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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