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입력 2022-0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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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청와대는 16일 JTBC 드라마 '설강화'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 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방송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설강화' 관련 접수된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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