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당개' 약 2만 마리 중성화 지원…무분별한 번식 예방

입력 2022-02-16 15:25 수정 2022-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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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억 원 예산 투입…2026년 37만 마리까지 확대

▲지난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 (뉴시스)
▲지난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 (뉴시스)

정부가 농촌에서 기르는 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장형 인식칩 삽입 등록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소유자가 있으면서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일명 '마당개'를 의미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벊식해 유실·유기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야생화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총 1만8750마리의 중성화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해 마리당 40만 원(암컷 기준)이다.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5만 원 수준인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해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는 사업대상 37만5000마리 중 85%인 31만9000마리의 중성화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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