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입력 2022-02-16 17:17 수정 2022-0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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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제공=화난사람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제공=화난사람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화난사람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공익성을 고려해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치고 있어서다.

16일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화난사람들도 로톡(로앤컴퍼니 운영)처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난사람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동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동소송을 이끄는 변호사들이 화난사람들에게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요청하면 화난사람들은 이에 맞는 정보통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변협은 이에 근거해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수익을 거두는 점을 문제 삼았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수임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변협은 중개‧알선에 따른 경제적 대가이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화난사람들의 주 수익모델은 ‘관리솔루션’에 대한 사용료다.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의뢰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소송 특성상 의뢰인 개개인 정보와 소송 자료, 증거들을 한 변호사가 정리하고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난사람들은 이를 법원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화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법 위반 vs 공익성 인정해줘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화난사람들에 지불하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료가 변호사와 의뢰인 연결에 대한 경제적 대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받는 것이 수수료가 아닌 광고비라고 주장하는데 화난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해주는 값’이라고 말한다”며 “외형을 합법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톡과의 분쟁 와중이던 지난해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다만, 화난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에서 변협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관련 논란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란에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변호사들에게는 공동소송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프로젝트를 본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변호사들과 이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호사들과 변협에서 원하는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선 화난사람들이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공익성 때문에 로톡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증권분야를 제외하면 공동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무한데 화난사람들이 이를 돕고 있다는 것이다.

화난사람들에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공동소송은 사무장과 직원들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저와 직원 두 명이 전부인 저희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공동소송은 엄두도 못낸다”며 “화난사람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정리, 제공하고 변호사는 이를 받아 출력만 하면 돼 작은 규모의 법률사무소에서도 공동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변호사법은 사무장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지식 없이 의뢰인들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주면서 돈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용은 달리해야한다”며 “억울한 사연이 많은 개인 피해자들의 힘을 모아 공동소송을 도와주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지하철이 공익적이라고 해서 사기업이 지하철을 운영할 수 없듯 화난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며 “변협이 운영하는 공공플랫폼에 화난사람들의 공동소송 기능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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