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입력 2022-02-16 15:51 수정 2022-0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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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등 조치를 의결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000만 원 △과징금 1500만 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 원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으며 위험관리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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