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간 경기도서 1조2000억 분양수익 챙겨…건축비·택지비 부풀려 책정”

입력 2022-02-16 16:30 수정 2022-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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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 촉구
62곳 중 48곳 국토부 고시 건축비보다 비싸
대선후보들에 원가 공개 공약 채택 촉구
LH "사회혼란·주택품질 저하될 것" 반박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건축비가 법정 건축비인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LH가 2011년부터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챙긴 분양 수익은 총 1조2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경기지역에서 분양한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다”며 “대선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당장 시행하고,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공약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고등지구 S3(2019), 고양 지축지구 B1(2021년), 의정부 고산지구 S3(2020년), 하남 감일지구 B3(2018년)의 건축비 모두 기본형 건축비보다 100만 원 이상 비쌌다. 분양가 역시 같은 공기업인 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됐다. 2018년 분양한 SH공사의 항동3단지는 평당 분양가가 598만 원이었지만, LH가 분양한 하남 감일 B4는 평당 763만 원으로 책정돼 30평 기준 5000만 원가량 비쌌다.

L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보다 비싸고, 분양가 역시 SH공사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것은 ‘가산비’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말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SH공사는 가산비를 허용하지 않지만, LH는 가산비를 허용해 분양가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참고해 택지조성원가를 추정하고, 법정 건축비를 적용해 LH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산출했다. 그 결과 분양원가는 2011년 평당 872만 원에서 2021년 1053만 원으로 181만 원 올랐다. 반면 분양가는 같은 기간 평당 874만 원에서 1221만 원으로 347만 원 올랐다. 이를 고려할 때 LH가 62개 단지에서 챙긴 분양수익이 총 1조187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을 ‘조성원가의 90~110%’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고 토지비를 올리면서 분양수익이 급증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LH는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LH 측은 분양가에 가산비를 반영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분양원가 중 공시해야 할 항목은 이미 공개하고 있고, 경실련은 그 이상의 것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원가공개 이후 주택을 원가에 분양하는 게 관련 업계나 민간 건설업계로 확산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분양가도 검증받고 있다”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측의 주장에 “LH의 분양가 심의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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