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검찰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자 예산권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발표했었다.
민변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 예산 편성권’ 공약에 대해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정부로부터’, 어쩌면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하여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를 거론하며 “수사권에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은 선출된 권력에게 남겨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검찰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의 방패로 이용해 왔고 우리는 이를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