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될까…거래재개 갈림길

입력 2022-02-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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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이 종목은 직원의 2000억 원대 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팀장의 1880억 원 규모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이 팀장의 횡령금액은 불법 행각이 더 밝혀지며 2450억 원으로 늘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거래는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20영업일(15영업일 연장 가능)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이 부여된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부실 회계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거래를 재개 시켜도 감사의견에 따라 다시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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