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26 수정 2022-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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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하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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