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완화…18일부터 시행

입력 2022-02-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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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기금법 개정…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농지 매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변경된다. 상품 내용도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새 시행령이 18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다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약 800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영이양형 상품 내용도 개선돼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은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상품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연금이 해지돼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을 상속자가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 농지를 임의 경매처리하게 돼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귀농·일반농에게 지원한다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야 한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이 도입됐고, 기존 가입자가 상품을 변경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것도 허용됐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이들이 우량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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