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입력 2022-02-17 15:18 수정 2022-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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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뉴시스)
▲경찰청 (뉴시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15일 경찰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16일 회사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도박 등에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추정 금액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 중 12.7%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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