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위기’ 피한 신라젠…개선기간 6개월 부여

입력 2022-02-18 18:53 수정 2022-0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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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이투데이DB)
▲신라젠 (이투데이DB)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벼랑 끝에서 살아 남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시위)는 18일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와 전ㆍ현직 경영진 등의 횡령ㆍ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코심위는 상장폐지 절차상 2심 격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2020년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는 기심위에서 지적한 사항인 영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라젠 주주가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에 달한다는 점도 상장폐지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앞서 신라젠 주주들은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거래소가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고,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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