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입력 2022-02-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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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안심콜·수기명부 파기 여부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8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키로 했다. 이번 조처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월말부터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시설관리자에게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바로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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