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뜨거운 관심에 조기소진 가능성도

입력 2022-02-20 13:57 수정 2022-0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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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는 미리보기 200만 건 육박…이례적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21일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입 가능 여부 조회건수만 200만 건에 달한다. 가입 예상치인 38만 건을 훌쩍 상회하면서 금융권에선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150만 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합치면 총 11개 은행의 조회 건수는 2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당 1개 은행에서만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가 여러 은행에 미리보기를 중복으로 조회한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를 예고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 적금은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적립액을 보조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매칭형 금융상품’이 나왔어도 이번처럼 관심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만기에 납입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나왔을 당시 가입자 7000명 모집에 신청자는 1만703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 상품은 세전 월 소득 225만 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34세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 나왔던 청년 매칭형 상품과 가입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며 “증시나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하다보니 금리 상승기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가입 열기가 높다보니 청년희망적금의 한도가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50만 원)을 납입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 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어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출시 첫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 중 일별 가입신청을 기준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만약 미리보기 신청이 가입으로 모두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미리보기 신청자 5명 중 1명만 선착순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기 마감 여부를 예단할 수 없고 가입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한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21일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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