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점거로 방역체계 붕괴…보건당국 특별조치 요청”

입력 2022-02-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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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로 집단생활…보건당국 강력한 지도 필요”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의 파업이 50일을 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노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20일 보건당국 보낸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불법점거 노조원들의 집단생활 양상을 볼 때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며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경투쟁을 하는 500여 명의 노조원도 인근 호텔과 본사 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 기거하고, 야유회용 취사기구를 이용해 집단취식하며, 선거운동 빙자 집회 참여를 이유로 서울 시내를 집단활보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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