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기업 10곳 중 1곳 ‘자금통제 미비’

입력 2022-02-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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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인 기업이10곳 중 1곳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저널 2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검토)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 2020년 미국에서 1건(0.3%)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이 자금 출금에 필요한 일회용 패스워드(OTP), 공인인증서 관리 미흡, 자금일보 상의 증빙 조작 등 취약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ㆍ유용 사건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기회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자산보호와 부정예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명시적 목표 중 하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독할 때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할 주요 공시 항목을 짚어봤다.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래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애플(Apple)과 테슬라(Tesla)의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이사회 구조도 분석했다.애플의 경우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제도를 적용해 사외이사에게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한 책임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최고경영자(CEO) 리더십이 강한 거버넌스 체제를 보이며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해 CEO의 의지에 영향받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 삼정KPMG 제공)
(사진 = 삼정KPM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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