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들의 ‘한줄기 빛’ 청년희망적금…내채공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입력 2022-02-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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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가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오전 9시부터 출시된 가운데 대상 범위를 두고 중소기업 청년들의 관심이 주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서울시의 ‘청년두배 희망통장’ 등 지원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청할 청년들도 청년희망적금 대상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21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며, ‘5부제 방식’이 적용됐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이다.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 명이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 건가량이 몰렸다.

▲21일 오전 10시 한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신청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독자)
▲21일 오전 10시 한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신청 페이지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사진제공=독자)

미리보기 서비스 ‘흥행’답게 출시 첫날 오전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후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KB스타뱅킹에서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다. 같은 시각 NH농협은행 모바일앱의 청년희망적금 가입 메뉴의 접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강 모 씨(31)는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앱에서 대기했지만 신청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 2시간가량 시간을 소모했다”며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했지만 이렇게 많이 몰릴지 몰랐다. 그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주목된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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