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입력 2022-02-21 20:21
여야는 21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업제한이 처음 이뤄진 때부터 소급적용하고, 관광ㆍ여행업과 공연ㆍ기획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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