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은행 ATM 이용해 조직 전달…대법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22-0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조직 계좌로 전달한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은 뒤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조직 계좌로 보내면서 1인 1일 100만 원 한도인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은행 ATM에 조직원에게서 받은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해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00,000
    • -3.11%
    • 이더리움
    • 3,108,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43%
    • 리플
    • 2,089
    • -3.33%
    • 솔라나
    • 130,700
    • -3.04%
    • 에이다
    • 383
    • -3.53%
    • 트론
    • 465
    • +0.22%
    • 스텔라루멘
    • 239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30
    • -2.9%
    • 체인링크
    • 13,150
    • -3.52%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