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KT-KTF 합병시 소비자 이익 제고 가능"(상보)

입력 2009-02-23 16:21 수정 2009-02-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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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23일 최근 통신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KT와 KTF의 결합건과 관련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사안이지만 양사의 결합에 따라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KT와 KTF의 결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합병에 따른 소비자들의 편익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이번 합병건과 관련해 합병이후 나타나는 경쟁 제한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병이 이뤄지면 시장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되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날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시 글로벌 경쟁과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장경쟁과 소비자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중점적으로 심사할 대상에 대해서만 최대 90일간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공 의원은 이러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KT와 KTF의 결합건이 23일이 기한이지만 늦춰지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백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이번 합병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 의원은 "40조원에 대한 필수설비에 대한 안정장치 구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와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시장논리의 위축 없이 공정위가 공정한 심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공정위의 심사는 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 외 사안은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이번 합병건과 관련한 KT,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달 4일에는 SKT와 LGT관계자들과 이어 10일에는 SO사업자 참여 간담회도 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합병건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함 만큼 더 이상 별도의 토론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이른 시일내 합병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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