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줄이고, 보정률 높이고...소상공인 지원 추경 12.8조 확정

입력 2022-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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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만 소상공인 등에 2차 방역지원금 10조 원 편성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2차 방역지원금에는 총 10조 원이 투입된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 단가를 3배 인상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곳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던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비롯해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2만 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 원 대비 9000억 원 증액됐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난해 3분기 80%가 적용됐는데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90%로 높였다. 특히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해선 28일부터 선지급이 이뤄진다.

3월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이 10만 원→50만 원, 보정률은 80%→90%로 상향된다. 또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만큼 신속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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