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내부에서도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되었으며, 이천호 이사장이 현장에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본사와 경인지사, 서울지사, 동부지사 직원 총 24명, 12개조로 구성된 단속팀은 20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의심되는 요주의 업소 75곳을 대상으로 먼저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한 일명‘암행검사’를 한 후,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 포천지역의 OO주유소가 이중탱크 리모콘 조작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팀에 의해 적발돼 관할 경찰서인 포천경찰서에 인계됐다.
석품원은 각 업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분석해 약 일주일 후, 각 업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결과 비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불법제품 판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이사장은“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석유판매업소의 각종 불법사례가 난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서울ㆍ경기지역 석유판매업소 6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가운데, 이천호 이사장이 한 업소에서 비노출검사차량을 이용해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