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당일 지급 원칙"

입력 2022-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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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23일 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23일 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23일 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12조8000억 원이다. 이 중 10조 원이 2차 방역지원금에 투입된다.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예산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5일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여야 한다. 이번 지급 대상에선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체 당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지난달 지급이 이뤄진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사업체당 100만 원이 지급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 개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급은 23일부터 시작된다.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선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도 과거보다 지급까지의 기간을 단축한다.

또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지급 첫 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해온 1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이날 기준 304만여 개의 소상공인·소기업이 3조464억 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은 내달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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