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00여대 추가

입력 2022-02-23 11:15 수정 2022-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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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사업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사업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깐깐해진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카메라와 스마트 장비가 더 생긴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3년을 맞아 안전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2022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과속 및 불법주정차 없는 교통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꼼꼼한 현장안전관리 등 3대 과제로 추진된다.

민식이법 이후 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1735곳을 대상으로 본격 설치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를 올해도 늘린다. 과속단속카메라를 지난해까지 1084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3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는지난해까지 1004대에 이어 올해 4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을 통해 위반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한다.

어린이가 항상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장비 460개를 설치한다. 무단횡단을 할 경우 '경고 안내방송'을 하거나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면 정관판에 표출한다.

올해 비신호 횡단보도 20곳을 노란신호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횡단보도 신호등 80곳은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한다.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 100곳을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30곳을 대상으로 주변에 적색미끄럼방지포장 및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는 제한속도를 20㎞/h까지 낮춘다.

어린이 등하교시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승하차구역 확대’,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 맞춤식 대책도 병행한다.

어린이승하차구역은 개학 전까지 550곳을 완료하고 이후에도 지속 확대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250개 학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538명이 등하굣길을 직접 동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운전자분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와 주정차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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