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신청…순조롭게 진행 중

입력 2022-0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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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23일부터 시작됐다.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 명에 12만 명 추가된 332만 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 별다른 큰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청 첫 이틀간인 23일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같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첫날인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업로드는 필요 없다.

이번 지원금은 앞서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10조 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지원 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019~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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