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재탄생한다...재활용 기준 마련

입력 2022-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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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 고시…안전 기준 강화 적용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자료제공=환경부)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자료제공=환경부)

별도 분리 배출하는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물리적 가공만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한다.

지금까지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용에 사용하는 재활용 페트는 신규 원재료의 부산물과 분해·정제하는 화학적 재활용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기준 마련으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하고 녹여 사용하는 물리적 가공 과정을 거치면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식품 용기 생산을 위한 재활용사업자는 별도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선별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비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내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한 안전 심사 제도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하며, 지난해 9월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 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돼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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