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기업’ 행정제재 면제

입력 2022-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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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23일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ㆍ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ㆍ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ㆍ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7일~14일까지다. 행정제재 면제 신청 사실은 금감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요건을 보면 지난해 결산일(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며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거나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감염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가 해당된다.

감사인이 코로나19 감염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ㆍ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ㆍ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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