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입력 2022-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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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ㆍ이용사 대상 실태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원격근무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이 부각되면서 클라우스 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약 16%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장 규모는 4조 원에 달한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시장 투명성은 낮은 상황이다. 현재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클라우드 분야의 각종 반(反)경쟁 행위를 분석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 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는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 등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응팀은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ㆍ영업파트너사 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한다.

또 클라우드 사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ㆍ판매하면서 제3자 소프트웨어도 중개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클라우드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자사우대 행위 등의 불공정관행 및 거래행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올해 12월경에 공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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