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굴착기 덮쳐 1명 사망

입력 2022-02-23 16:54 수정 2022-02-23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굴뚝의 전체 높이는 약 12m로 제거 작업 중 굴뚝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노동자 1명, 이외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43,000
    • -1.63%
    • 이더리움
    • 4,816,000
    • +5.36%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82%
    • 리플
    • 2,008
    • +6.64%
    • 솔라나
    • 331,000
    • -2.88%
    • 에이다
    • 1,359
    • +0.89%
    • 이오스
    • 1,138
    • +2.8%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03
    • +1.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2.47%
    • 체인링크
    • 24,580
    • +2.29%
    • 샌드박스
    • 935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