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입력 2022-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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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플랫폼 '로톡'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로앤컴퍼니는 14일 변협 직원들에게 ‘법률플랫폼 가입과 관련해 소명서 요청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을 이용 중인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비롯한 법률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위 등’을 묻는 내용의 소명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컴퍼니가 보낸 내용증명에는 로앤컴퍼니의 ‘소명서 요청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계속해서 요청서를 보낼 경우 형사상 고소‧고발과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로앤컴퍼니가 진행하는 민‧형사상 법적조치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될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문제는 로앤컴퍼니가 보낸 내용증명이 협회나 협회장이 아닌 구성원 개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점이다. 협회에 대한 경고는 조직과 조직간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직원 개인을 향한 법적조치 운운은 직원들을 위축시키는 등 일종의 협박처럼 받아 들여질 여지가 있어서다.

내용증명을 받은 변협의 상임이사는 협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아닌 변호사 개인 신분을 특정해 소속 법무법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내용증명을 받은 직원들도 변협 집행부 소속이거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의 정책을 결정하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수십억 원 배상책임을 개인적으로 묻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점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변협과 집행부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원에게 보낸 내용증명도 협회가 아닌 소속 법무법인으로 보냈는데, 협회와 무관한 신분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려 한 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변협의 부당한 위협을 좌시하지 않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내용증명 발송은 회사 및 회원의 권익 보호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도 변협은 로톡 활동 변호사를 대상으로 탈퇴 종용을 지속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공문 발송은 이를 명확히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표방하고 있다. 주 수익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다. 로톡은 2020년 1심 형사 판결문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출시했으나, 변협의 제재로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이후에도 변협과 로앤컴퍼니는 거센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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