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만 크게? NO"…편의성 높인 어르신 전용 은행앱 나온다

입력 2022-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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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 자율규제로 신설

은행권이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다.

그동안 고령자를 위한 금융앱은 이용 편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글씨만 크게 제공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용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고령자의 금융앱 사용을 더욱 쉽게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고령자를 위한 금융앱에 대한 명확한 참고 기준은 갖춰지지 않았다. 은행별로 글씨 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온 게 전부다.

작년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857만 명으로 2019년 말(525만 명)에 비해 63.1%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이 공동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 고객 접근성·이용 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고령자 모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을 갖춰야 한다. 또,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을 제공하고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 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25일 고령자 친화적 금융앱을 선보이며, 산업은행은 4월 30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지침을 은행권에 적용한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지침을 반영한 은행권 모바일 금융앱 출시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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