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활동 땐 ‘출석인정결석’…학생부에는 정당활동 기재 안해

입력 2022-02-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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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참정권 관련 지원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2.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2.07. kch0523@newsis.com

앞으로 학생이 정당 활동이나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학생이 직접 시·도·군·구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 등 필수 의정 업무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때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4일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출결·학적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피선거권은 18세, 정당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교육부는 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학생이 정당활동, 선거운동 및 의정활동으로 결석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당선 후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집회일 참석으로 결석할 때는 매 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육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선거운동과 정당·의정 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정당·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치관계법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학교 규칙이나 생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3월 말까지 마련해 4~6월부터 학교 자체 점검·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정 법을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정치관계법에 대한 운용기준, 사례집 등을 학교에 보급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정치관계법 변경 사항에 대응하고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도 24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과제를 발굴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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