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3월로 지연

입력 2022-02-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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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부 교체
변호인들 "원칙에 따라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해야"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신문 역시 미뤄졌다.

유 전 본부장 등 공판은 21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바뀌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기존 증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바뀐 만큼 원칙에 따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녹취파일 전부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이전 공판에서 신문한 8명의 증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등 5명에 대한 녹취파일만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25일과 28일 예정된 공판 기일에 녹취파일을 재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증인을 신문하는 등의 공판 진행은 3월 둘째 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정영학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절차 편의를 위해 녹취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인데 전부 재생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녹취파일 재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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