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300원…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적용

입력 2022-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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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환경부, 세부 법령 행정예고

▲일회용 컵 재활용 표시. (자료제공=환경부)
▲일회용 컵 재활용 표시. (자료제공=환경부)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커피와 음료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처리 지원금 단가, 표준 용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올해 6월 10일부터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이 일회용컵은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어느 매장에든 반납할 수 있고,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을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는 컵당 4원, 비표준용기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일회용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일회용컵에 적용되는 환불 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도 마련했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구분 가능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일회용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컵의 모습을 고려하되 구매와 반납이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료 판매 매장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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