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입력 2022-02-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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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 이수진 기자 abc123@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 이수진 기자 abc123@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공수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 폐지‧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 확대

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비유하며 폐지 계획을 밝혔다. 대신 민주적 사법행정기구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비법관 출신 대법관 임명을 확대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적정 수임료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관 출신 위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충북 충주시 젊음의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활성화한다. 인지대에 대한 부담으로 취약계층이 소송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도 마련한다.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배심원이 무죄평결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무죄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해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검사 항소권 제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해서 피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배심원이 무죄평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한다면 그 국민에게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동 관련 민사‧행정 사건의 1심을 노동법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법원을 확대하고, 해사사건과 국제상사 분쟁 전담 법원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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