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입력 2022-0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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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고용 비율 5.8% 선방...강원랜드 등 60곳 미이행 불명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중 86.5%가 청년 고용 이행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년보다 의무이행 기관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했지만 고용비율은 되레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5곳 중 385곳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1.6%P(+15곳) 늘어난 86.5%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80%를 상회했다. 나머지 60곳은 미이행 기관으로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은 전년도에도 미이행 기관으로 공표됐다.

445개 적용대상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2973명이다. 작년 전체 정원(39만5422명)의 5.8%에 달하는 수치로 ‘국정과제 목표치 평균 5%’를 5년 연속 달성한 것이다. 전년(5.9%)과 비교해선 청년 신규고용 비율이 0.1%P 줄었다.

이번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올해에도 공공부문이 청년 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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