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입력 2022-0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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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이는 법조계, 정치적 이용 자제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보강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한다.

이 후보가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한다면, 앞서 윤 후보는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윤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개편 의지도 밝혔다.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서 깔아 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검찰 예산권 부여’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검찰을 선거의 도구로 이용하기 전에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청장 출신인 정승면 법무법인 면 변호사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 위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인사권을 쥐고 흔들어 놓고선 검찰을 통제하거나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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