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고시 대응 빨라진다'

입력 2009-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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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도 포함해 줄 것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및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사고자금 지급정지 절차(1~2일 소요)에 따라 처리했으나 최근 사고 증가에 따라 신속한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사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자행계좌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을 정지하고 타행계좌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금액에 제한은 없으며 휴일과 공휴일에도 콜 센터를 통해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법 이체된 전자금융 사고자금의 출금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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