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금융지주 수준의 규제로 보험업 라이센스 취득해야"

입력 2022-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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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세미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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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가 받고 있는 수준의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빅테크가 보험업 라이선스를 받게 하거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응 및 감독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이창욱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및 신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험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보험감독 규제체계 정비와 보험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보험회사 진입규제 개편 및 신상품ㆍ개발가격ㆍ책정자산운용 자율성 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으로의 진입, 퇴출제도 등 합리화를 통해 보험산업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슈어테크 발전으로 혁신 아이디어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진입 및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상품, 리스크 특징, 규모, 복잡성 등을 고려한 차별 규제환경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나의 보험사가 특정 상품만 취급하는 별도의 보험사나 특정 고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업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1사 1 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생손보 겸영제한도 단계별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성격의 장기손해보험을 60% 이상 판매하는 등 겸영제한의 규제 실익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IFRS17 도입시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통해 생손보 보험상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상품 간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 및 리스크 전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쳐 생손보 겸영을 통한 판매 시너지 효과 및 글로벌 영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보장범위의 보험상품(실손보험, 암보험 등)임에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참조위험률이 달라 생손보 상품 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점도 고려한 주장이다.

부실보험사의 퇴출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전이 객관적 평가 하에 이뤄지므로 부실보험사의 퇴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재무건전성 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액전문보험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2023년부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K-ICS를 모든 보험사가 적용받되, 유예기간 10년 적용 여부를 보험회사들이 선택하도록 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액단기전문보험사들은 리스크 규모 등 보험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해 유럽연합(EU)의 솔벤시(Solvency)Ⅰ과 같은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도 비상장회사 등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 소액단기 전문보험사에 대해 IFRS17 대신 종전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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