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해 이 중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