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입력 2022-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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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우쿠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들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쿠우쿠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우쿠우는 초밥뷔페 가맹본부로 100여곳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2019년 12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물티슈 등 소모품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했다.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들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는 이들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재계약 및 영업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해 이행을 강요했다.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했다. 그 결과 물품 구매 강제 전인 2014년 2억 원에 불과했던 쿠우쿠우의 알선수수료 수익이 2019년 4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2019년 9월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 원을 수취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227명은 쿠우쿠우의 사실 은폐 또는 허위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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