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하이닉스 D램 현지 판매금지 신청 기각

입력 2009-02-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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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허침해 부분은 손해배상 지불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각) 램버스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의 미국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한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 번원은 과거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에 대해서는 1%, DDR(Double Date Rate) 이후 D램 제품에 대해서는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램버스의 판매금지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향후 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로열티 요율을 도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이닉스측은 이번 명령을 반영하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후속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이에 불복해 즉각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램버스가 2000년도에 주요 D램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 중 하나로 하이닉스에 대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손해배상금 지불 시점은 하이닉스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측은 일반적인 미 법원의 절차에 비춰 1~2년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최대한 지적해 하이닉스에 유리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최선의 대응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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