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항공기 안전관리제도 완화

입력 2009-02-24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관리 프로그램을 자가용 항공기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소유 항공기에 적용할 정비ㆍ검사프로그램 및 정비작업 지침서 등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감항증명검사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감항증명이란 항공법 제15조에 의거한 제도로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성능(감항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이다.

최근 기업체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가용 항공기의 도입 증가 등으로 국내 자가용 항공기 수는 전체 항공기 451대중 131대에 이르고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아울러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이 자동연장 되면 검사수수료(B737항공기 경우 약40만원)의 절약은 물론, 감항증명 검사기간중(약 3일)에도 비행을 중지할 필요가 없어 항공기의 활용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항공기는 정부의 안전감독 활동 등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 적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게 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관리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자가용 항공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감항증명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올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찬바람 불자 코로나19 재확산 긴장…이번엔 어떤 백신 맞나
  • 징검다리 연휴에 태풍 '끄라톤' 오나…예상 경로 보니
  • 찾기 어려운 결함 AI가 수십 초 안에…SK이노베이션 "세계 최초" [르포]
  • 수도권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대단지 1만6400여 가구 풀린다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85,000
    • -0.25%
    • 이더리움
    • 3,529,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65,500
    • -1.94%
    • 리플
    • 806
    • +3.33%
    • 솔라나
    • 208,300
    • -0.38%
    • 에이다
    • 526
    • -1.13%
    • 이오스
    • 708
    • -1.94%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00
    • -2.28%
    • 체인링크
    • 16,850
    • -0.06%
    • 샌드박스
    • 385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